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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0년 법정서 다시만난 한덕수와 이진관 판사

by 빨간나무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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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했던 재판부와, 이번에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다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최근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의혹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일부 인사 과정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는 한 전 총리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와 정부 고위 인사들도 함께 기소된 상태입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비서관, 그리고 최상목 전 부총리까지 재판에 함께 서게 됐습니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전 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일부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고, 이후 일부 인사 임명 과정에서도 절차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완전히 다른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재량 행위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쉽게 말해 정치적 판단 영역을 사법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일부 피고인 측에서는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 기소이며, 공소장 자체도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목 전 부총리 측은 사건 자체에 자신의 역할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사건 분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형사 사건을 넘어, 정치적 재량과 사법 판단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권한대행이 가진 인사 권한이 어디까지 형사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2차 공판을 진행하며, 이후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정치·사법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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