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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하는 청년통장|3년 후 2,200만 원 만드는 근로청년 자산형성 제도

빨간나무 2025. 4. 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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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하는 청년통장|3년 후 2,200만 원 만드는 근로청년 자산형성 제도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저축은 잘 안 돼요…” 이런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만든 특별한 정책, 바로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약 17만 원씩 추가로 적립총 2,2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근로 청년 전용 통장형 복지정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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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통장은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통장입니다.

기초적인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거·교육·창업·결혼 등 미래 계획을 준비할 수 있게 돕습니다.

✅ 신청 자격

  • 📍 연령: 만 18세 ~ 34세 이하 (공고일 기준)
  • 📍 거주: 서울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자
  • 📍 근로: 현재 근로 중인 청년 (알바 포함)
  •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 자산: 가구재산 2억 6,800만 원 이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해당 사업에 중복 참여 불가

💰 지원 구조 및 수령액

항목 내용
본인 저축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서울시 지원금 매월 약 17만 원 × 36개월 ≈ 612만 원
이자 및 기타지원 1,200만 원 이상 (자산형성 포함)
최종 수령액 약 2,200만 원 + 이자

📌 유의사항

  • 매달 납입일에 정확히 불입해야 함
  • 근로소득 유지 및 중도해지 시 지원금 미지급
  • 3년간 총 36회 납입 시 혜택 전액 수령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처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 시기

  • 연 1회 모집 (보통 5~6월 중 공고)

📄 필요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근로확인서 등)
  • 통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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