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무복귀2 한덕수 탄핵, 오직 정계선만 ‘인용’한 이유는? 재판관 정개선의 인용 의견저는 특별 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의 요구권 행사, 비상기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지만, 헌법 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는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임선,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의 헌법 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1.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위헌 여부대통령의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는 특.. 2025. 3. 24. 사법슈퍼위크 개막…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 사법슈퍼위크 개막…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과는 '기각'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 중 5명은 탄핵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2명은 절차상 문제로 각하 의견을, 1명만 인용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관별 의견 요약기각(5인):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김영두, 김복형각하(2인): 정영식, 조한창인용(1인): 정계선헌재의 주요 판단 근거특검 임명 거부: 법률 위반 아님비상계엄 선포 동조 여부: 위법 요소 없음여당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언급: 정치적 판단일 뿐 위법 아님헌법재판관 미임명: 일부 위법성은 인정되나 파면 사유까지는 아님결과적으로, 헌재 재판관 대다수가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고 판단하며 한덕수.. 2025.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