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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처럼 강력한 공천 배제가 필요하다ㅣ 국회의원 3명 중 1명 전과자...

by 빨간나무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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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처럼 강력한 공천 배제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3명 중 1명 전과자...도덕성 검증 시스템 재정비 시급

일본 자민당, 비자금 연루 의원 12명 공천 배제 단행

일본 자민당이 불법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의원 중 12명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일본 정계에 충격을 던졌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치사에서 최초로 이뤄진 강력한 자정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다와라 키오사, 나카타 카츠유키, 오치 타다오 등 여러 중진 의원들이 포함된 이번 공천 배제는 하키우다 전 정조회장과 니시무라 전 경제산업상 등 이미 비공천이 확정된 6명에 이어 추가로 6명의 의원을 배제하는 결단이었다. 자민당은 10월 27일로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당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예외 없는 공천 배제 원칙을 적용했다.

한국은 어떤가? 국회의원 3명 중 1명이 전과자

반면 한국의 상황은 충격적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283명을 조사한 결과 전과 경력을 보유한 의원은 총 94명으로 전체의 33.2%에 달한다. 쉽게 말해 국회의원 3명 중 1명이 범죄 전과자라는 뜻이다.

전과 종류를 살펴보면 집회 및 시위법 위반 49건, 국가보안법 위반 32건,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28건 등 민주화 운동 관련 범죄가 많았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음주운전 38건, 민생범죄 10건, 선거범죄 9건, 재산범죄 3건, 부정부패 2건, 강력범죄 1건 등 일반 형사범죄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민주화 운동 전과는 다른가?

일부에서는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관련 전과를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여야 주요 정당들은 후보자 공천 부적격 기준에서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관련 집시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은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일반 형사범죄자들도 예외 규정을 통해 공천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화 운동 전과를 제외하더라도 47명(16.6%)이 음주운전, 민생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22대 총선, 상황은 더 악화됐다

22대 총선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경실련이 22대 총선 후보자 총 952명을 조사한 결과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가 전체의 32.0%인 305명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후보자 699명 중 242명(34.2%), 비례대표 후보자 253명 중 63명(24.9%)이 전과기록을 보유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문제다. 전과나 범죄혐의가 스펙이 되고 막말이 주요 경력이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당별 전과자 현황: 예외 없는 문제

민주화운동을 포함한 전체 전과를 기준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65명 중 68명(41.2%), 국민의힘이 100명 중 22명(22.0%)으로 집계됐다. 민주화운동을 제외하더라도 민주당 27명(16.4%), 국민의힘 19명(19.0%)이 형사범죄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38건으로 가장 많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윤창호법을 만든 국회에 음주운전 전과자가 34명이나 있다는 현실은 국회의 이중 잣대를 보여준다.

더욱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가진 국회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총 23명에 이르며, 이는 국회의원 총원 300명 가운데 7.6%에 해당한다. 민주당 19명,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으로 집계됐다.

공천 배제 기준, 유명무실한 현실

한국의 정당들도 공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헌에서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와 중대한 해당행위 전력이 있는 자 등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경실련은 "거대 양당이 공천기준을 만들어 놓고 예외규정을 둬 유명무실하게 운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략공천, 중앙당의 개입 등으로 원칙이 무너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본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

일본 자민당의 이번 결단은 한국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의 단기적 이익보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우선시한 것이다. 중진 의원이든 신진 의원이든 예외 없이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한국도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민생범죄, 선거범죄, 성범죄 등 파렴치한 전과가 있는 후보자에 대한 예외 없는 공천 배제가 시행돼야 한다. 단순히 당헌에 명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 방안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공천 배제 기준 법제화: 현재는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맡겨져 있는 공천 배제 기준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해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

전과 유형별 차등 적용: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관련 전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되, 음주운전, 성범죄, 재산범죄, 부정부패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배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제3자 검증 기구 설치: 당 내부가 아닌 독립적인 외부 기구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참여 확대: 공천 과정에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공천 뇌물 엄벌: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에 대해 30배 이상의 과태료와 20년 공무담임권 제한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결론: 국민의 대표라는 자격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민생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고 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일본의 사례는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자정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제 한국 정치도 변해야 한다. 예외 없는 공천 배제, 엄격한 도덕성 검증, 투명한 공천 과정이 정착돼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정치를 신뢰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통계 자료: 21대 국회의원 전과 현황 종합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전체 비율

조사 대상 165명 100명 10명 283명 100%
전체 전과자 68명 22명 1명 94명 33.2%
민주화 운동 제외 27명 19명 1명 47명 16.6%
           
주요 범죄 유형 (민주화 운동 제외, 67건)          
음주운전       38건 56.7%
민생범죄       10건 14.9%
선거범죄       9건 13.4%
재산범죄       3건 4.5%
부정부패       2건 3.0%
문서위조       2건 3.0%
강력범죄       1건 1.5%
           
22대 총선 후보자 전과 현황          
전체 후보자       952명 100%
전과자 후보       305명 32.0%
지역구 전과자       242/699명 34.2%
비례대표 전과자       63/253명 24.9%

출처: 경실련 (20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

주요 발견:

  • 21대 국회의원 3명 중 1명(33.2%)이 전과자
  • 민주화 운동 제외해도 6명 중 1명(16.6%)이 형사범죄 전과
  •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전과 유형(56.7%)
  • 22대 총선 후보자의 32%가 전과 보유
  • 여야 모두 도덕성 검증 시스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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