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위주의 시절 사건 다시 본다”…법무부, 과거사 기소유예 전면 재점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거사 사건 재검토|기소유예 처분 재점검
- 법무부가 권위주의 시절 과거사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직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검토.
-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등 과거 인권 침해 사건도 언급.
- 기록 부족 등으로 재심이 어려웠던 사건들을 국가가 먼저 조사한다는 방침.
-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재검토 확대 가능성 주목.
■ 법무부, 과거사 사건 재검토 추진
법무부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과거사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 작업에 나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사 사건 가운데 억울한 피해자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들을 재검토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많은 과거사 사건을 바로잡아 가고 있다”며 정부의 과거사 정리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 역시 스스로 과오를 찾아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들의 사연이 그대로 묻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대표적인 과거사 사건 언급
정 장관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등을 대표적인 과거사 사건으로 언급했다. 이 사건들은 권위주의 시기 국가 권력이 개입해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사건들이다. 정부는 그동안 재심이나 민사소송 과정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왔다.
■ 기소유예 사건도 재점검
법무부는 최근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자본론’ 소지 국가보안법 사건 등 일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직권으로 혐의없음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처벌은 하지 않지만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 범죄 기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 장관은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당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실상 유죄와 같은 기록을 안고 살아온 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 오래된 사건 기록 부족 문제
과거사 사건 재검토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기록 부족 문제다. 정 장관은 “대부분 기록 전산화 이전 사건이어서 자료 발굴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재심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건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 과거사 재검토 어디까지 확대될까
법무부는 앞으로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이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정의는 늦더라도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지, 추가적인 과거사 사건 재검토로 이어질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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